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인정점수로 등급 나누는 법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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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장기요양인정점수이며,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 장기요양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과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은 노인성 질병인 치매가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체기능 12개, 인지기능 7개, 행동변화 14개, 간호처치 9개, 재활 10개 등 52개 항목 조사 결과를 8개 서비스 군별로 계산해 더한 값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방문조사로 낸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정합니다. 95점 이상이면 1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2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3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4등급입니다. 치매가 있는 분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입니다. 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있고, 2026년 11월 현재 그대로 적용됩니다.

판정의 전제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점수를 보기 전에 두 가지 조건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첫째, 신청 자격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하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법 제2조제1호, 제12조).

둘째,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해야 합니다(법 제15조제2항). 잠깐 다쳐서 몇 주 불편한 경우처럼 짧은 기간의 어려움은 이 조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아래 점수 기준을 적용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몇 점이면 몇 등급인가요?

등급장기요양인정점수심신 기능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안내.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만 맞아서는 안 되고 치매가 있어야 합니다. 5등급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장기요양등급 5등급 혜택과 기준 글에 정리했습니다.

인정점수는 52개 항목 조사로 계산합니다

공단 직원은 집을 찾아가 90개 항목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조사합니다. 이 가운데 점수 계산에 쓰는 것은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이 정한 52개 항목입니다.

영역항목 수항목 예시항목별 점수
신체기능(기본 일상생활)12개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식사하기, 옮겨 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소변 조절하기완전자립 1, 부분도움 2, 완전도움 3
인지기능7개단기 기억장애, 날짜불인지, 장소불인지, 지시불인지예 1, 아니오 0
행동변화14개망상, 길을 잃음, 불규칙수면·주야혼돈, 도움에 저항예 1, 아니오 0
간호처치9개욕창간호, 경관 영양, 산소요법, 투석간호있다 1, 없다 0
재활10개운동장애 4개(좌우 팔다리), 관절제한 6개(어깨·무릎 등)1~3(장애·제한 정도)

출처: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와 별표1(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6호, 2018-08-01 시행, 2026년 11월 현행).

점수는 위 항목 점수를 단순히 더한 값이 아닙니다. 고시 제2조는 네 단계를 정합니다. ① 영역별 원점수를 낸다 → ② 영역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 ③ 52개 항목 결과와 환산점수를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 8개 서비스 군의 수형분석도(통계로 만든 분류표)에 넣어 군별 점수를 구한다 → ④ 8개 군의 점수를 더한다. 그래서 집에서 항목을 세어 보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점수를 알기 어렵습니다.

치매가 있으면 점수 보정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고시 제2조제5호는 아래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분에게 별도 산식(회귀모형)을 적용합니다.

  • 위 네 단계로 낸 점수가 75점 미만
  • 조사표의 질병·증상에 치매가 있다고 조사됨
  • 조사표의 일상생활 자립도 중 치매노인(인지증) 항목이 불완전자립, 부분의존, 완전의존 중 하나

산식 값이 0.5 이상이면 그 분의 점수는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계산 점수가 4등급 구간이면 3등급 최저점수(60점)가 되는 식입니다.

조사 때는 평소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신체기능은 최근 한 달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정도, 인지기능과 행동변화는 최근 한 달 동안 보인 증상, 간호처치는 최근 2주 동안의 증상을 묻습니다.

최종 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합니다

점수만으로 끝나지 않고,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을 함께 보고 등급과 유효기간, 급여 종류를 정합니다(법 제15조제1항, 공단 안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이며,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1명 이상 들어갑니다(법 제52조). 위원회는 심의할 때 신청인과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법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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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이 나온 뒤 요양원을 알아본다면 전국 요양원 목록에서 시도(예: 경기 요양원)를 고르세요. 시설 상세 페이지의 한 달 비용 계산기에서 받은 등급을 고르면 2026년 수가 기준 본인부담을 볼 수 있습니다. 목록 필터의 '치매전담실 있음'은 치매가 있는 분의 가족이 시설을 좁혀 볼 때 쓸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와 서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글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인정점수입니다.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이고, 치매가 있으면 45점 이상 51점 미만이 5등급, 45점 미만이 인지지원등급입니다. 이 점수와 함께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지'를 등급판정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법 제12조).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치매가 있으면 등급 판정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점수가 75점 미만이고 조사에서 치매와 인지증 자립도 저하가 확인되면, 고시의 산식 값에 따라 점수가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나요?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52개 항목 점수를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별 환산과 8개 서비스 군의 수형분석도를 거쳐 점수를 내기 때문입니다. 최종 등급은 의사소견서 등을 함께 본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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