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5등급 혜택과 기준, 2026년 월 한도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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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장기요양등급 5등급 기준은 노인성 질병인 치매가 있고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 2026년 장기요양 5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208,900원이고, 일반 수급자는 쓴 금액의 15%를 내므로 한도를 모두 쓰면 본인부담은 181,335원입니다.
  • 장기요양 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쓸 수 있고, 수발 곤란·열악한 주거환경·치매 문제행동 중 하나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요양원(시설급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가 있고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분이 받는 등급입니다. 5등급의 가장 큰 혜택은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한 달 1,208,900원까지 쓸 수 있다는 점이며, 일반 수급자는 그중 15%만 냅니다.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이고,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최신 개정본(제2026-189호)에서도 같습니다.

5등급 기준은 '치매 + 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는 5등급을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로 정합니다. 점수가 이 구간이어도 치매가 없으면 5등급이 되지 않습니다. 치매가 있고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입니다.

5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은 처음 받을 때 2년, 갱신해도 2년입니다(시행령 제8조제1항). 점수를 내는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5등급 혜택, 한 달에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2026년 5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208,900원입니다(고시 제13조제1항). 이 안에서 쓴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냅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15%이고(시행령 제15조의8), 소득·재산 기준이나 의료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줄어듭니다(법 제40조).

본인부담 구분본인부담률월 한도액을 모두 썼을 때 본인부담
일반15%181,335원
40% 감경9%108,801원
60% 감경(의료급여 2~9호 수급권자 등)6%72,534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0%0원

기준: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208,900원(고시 제13조제1항) × 본인부담률. 한도를 넘겨 쓴 금액은 전부 본인이 냅니다(고시 제13조제6항).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도 따로 냅니다.

월 한도액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주·야간보호를 한 달 15일 이상 이용하면 3~5등급은 한도의 20% 범위에서 더 쓸 수 있어 최대 1,450,680원이 됩니다. 주·야간보호 안의 치매전담실을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면 50% 범위에서 늘어 최대 1,813,350원입니다(고시 제13조제7항).

5등급이 쓰는 재가급여에는 '인지활동' 조건이 붙습니다

5등급은 치매가 있는 분을 위한 등급이라 급여 내용에 인지기능을 지키는 활동이 들어가야 합니다.

  • 주·야간보호: 낮 동안 센터에 다니는 급여입니다. 5등급이 이용할 때마다 센터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회 60분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고시 제30조제6항·제7항).
  •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8시간 이상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날에는 그 앞뒤로 옷 입고 벗기, 식사도움 같은 일반 방문요양을 하루 2회, 1회 2시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고시 제17조제7항).
  • 방문간호: 5등급에게 방문간호를 하는 기관은 첫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일부터 6개월 동안 매달 1회 이상 방문해야 합니다(고시 제27조제4항). 처음 등급을 받은 치매 수급자는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월 한도와 관계없이 방문간호를 총 4회(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27조제5항).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와 관계없이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1회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36조의2제1항). 가족이 쉬어야 할 때 쓰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5등급도 요양원에 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고시 제2조제2항은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1. 주로 돌보는 가족이 수발하기 어려운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미 5등급을 받았다면 공단에 급여 종류 변경을 신청합니다(법 제21조). 인정되면 2026년 노인요양시설 하루 수가 81,540원(3~5등급, 고시 제44조제1항제1호)의 20%를 내므로, 30일 기준 급여 본인부담은 489,240원이고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5등급은 노인요양시설 안의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도 들어갑니다(고시 제7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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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으로 요양원 입소를 인정받았다면 전국 요양원 목록에서 시도(예: 부산 요양원)를 고르고, 필터의 '치매전담실 있음'과 '빈자리 있음'으로 좁혀 보세요. 시설 상세 페이지의 한 달 비용 계산기에서 '5등급'과 본인부담 구분(일반·감경)을 고르면 2026년 수가 기준 본인부담이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기 금액은 추정치이니 실제 비용은 시설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 5등급 혜택은 뭔가요?

2026년 기준 재가급여를 한 달 1,208,900원까지 쓸 수 있고, 일반 수급자는 그중 15%만 냅니다.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가족휴가제(연 12일)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쓰면 한도가 최대 20% 늘어납니다.

장기요양등급 5등급 기준은 몇 점인가요?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이고, 노인성 질병인 치매가 있어야 합니다. 점수가 이 구간이어도 치매가 없으면 5등급이 아닙니다. 치매가 있고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입니다.

장기요양등급 5등급도 요양원 입소가 되나요?

원칙은 안 되고, 예외적으로 됩니다. 가족 수발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쓸 수 없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하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2026년 급여 본인부담은 30일 기준 489,240원(일반)이고 식비 등은 따로 냅니다.

5등급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쓴 급여비용의 15%이며, 월 한도액 1,208,900원을 다 쓰면 181,335원입니다. 40% 감경 대상은 9%, 60% 감경 대상은 6%를 내고,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과 비급여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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