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1인실 비용, 다인실과 차이는 한 달 얼마?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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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요양원 1인실 비용차이는 '상급침실 추가비용'으로, 실버타운.kr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2026-10-28 조회)를 집계한 결과 1인실 591곳의 하루 추가비용 중앙값은 1만 원(30일 30만 원)입니다.
  • 요양원 2인실 하루 추가비용은 공개한 1,093곳 중앙값이 5,000원(30일 15만 원)이고, 1인실·2인실 모두 시설마다 차이가 커서 가운데 절반이 1인실 하루 6,667원~2만 원, 2인실 3,400원~1만 원입니다.
  • 1·2인실 추가비용은 본인이 원해서 쓸 때 붙는 비급여라 장기요양보험이 내주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전액 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요양원 1인실은 기본 비용(급여 본인부담 + 식비)에 하루 단위 추가비용이 붙습니다. 실버타운.kr이 2026년 10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집계한 결과, 1인실 추가비용 중앙값은 하루 1만 원(30일 30만 원), 2인실은 하루 5,000원(30일 15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시설마다 차이가 커서 실제 금액은 시설별 공개값을 봐야 합니다.

1인실 비용차이는 '상급침실 추가비용'이라는 비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쓰는 경우의 추가비용을 '비급여대상'으로 정합니다. 비급여는 보험 범위 밖이라 전액 본인이 냅니다(법 제40조제3항).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일반 20%)은 방 종류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1인실이라서 수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추가비용이 따로 붙는 구조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이런 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도 전액 냅니다. 본인부담 감경(12%·8%)도 이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양원 1인실 비용차이는 한 달 얼마인가요?

실버타운.kr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상세조회 오픈API의 비급여현황(2026-10-28 조회)을 전국 요양시설 6,483곳에 대해 받아 집계했습니다. 상급침실 추가비용을 공개한 곳은 2,476곳이었고, 단위가 적힌 금액은 모두 하루 단위였습니다. 시설 한 곳에 금액이 여러 개면 가장 낮은 금액을 쓰고, 0원은 뺐습니다.

구분공개 시설 수하루 추가비용 중앙값30일 환산가운데 절반 범위(하루)
1인실591곳10,000원300,000원6,667원~20,000원
2인실1,093곳5,000원150,000원3,400원~10,000원
1·2인실 구분 없이 공개677곳5,330원159,900원3,334원~10,000원
  • 노인요양시설만 보면 1인실 중앙값은 하루 1만 원(515곳), 2인실은 6,000원(985곳)이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정원 9명 이하 시설은 1인실 약 5,790원(76곳), 2인실 4,000원(108곳)으로 더 낮았습니다.
  • 공단 자료는 1인실·2인실을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실버타운.kr은 같은 공단의 시설현황(1인실·2인실 수)으로 구분했고, 둘 다 있고 금액이 두 개인 곳은 큰 금액을 1인실로 추정했습니다. 1인실 591곳 중 482곳이 이렇게 추정한 값입니다.
  • 1인실 추가비용이 하루 5만 원을 넘는 곳도 24곳 있었습니다. 단위를 잘못 적었을 수도 있으니 큰 금액은 시설에 직접 확인하세요.

기본 비용에 1인실을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2026년 2등급, 일반(본인부담 20%)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하면 급여 본인부담 518,040원(1일 수가 86,340원 × 30일 × 20%)에 시설 식비가 더해집니다. 여기에 1인실 중앙값을 넣으면 한 달에 30만 원, 2인실 중앙값이면 15만 원이 더 듭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1인실 추가비용이 하루 6,667원인 곳과 2만 원인 곳은 한 달 약 4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등급별 기본 비용은 요양원 비용 한 달 얼마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1인실을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

  1. 공개 여부: 6,483곳 중 상급침실 추가비용을 공개한 곳은 2,476곳입니다. 공개값이 없으면 1·2인실이 없거나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으니 시설에 물어보세요.
  2. 게시와 계약서: 시행규칙 제15조는 요양원이 비급여대상과 항목별 비용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제16조제1항제4호는 급여 계약에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넣도록 정합니다. 계약서에 1인실 하루 금액이 적혀 있는지 보세요.
  3. 공단 공개 정보: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은 장기요양기관 정보 안내 항목에 들어갑니다. 상담 때 들은 금액과 공개값이 같은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4. 본인 선택: 추가비용은 본인이 원해서 1·2인실을 쓸 때 붙는 비용입니다. 방 배정과 비용은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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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목록에서 시도를 고르고(예: 대구) '1·2인실 있음'을 체크하면 공단 시설현황에 1인실이나 2인실이 있는 시설만 남습니다. 시설 상세의 '한 달 비용 계산'에서 '1·2인실 사용'을 체크하면 그 시설의 공개 추가비용(하루 금액 × 30일)이 한 달 합계에 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1인실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본 비용에 하루 추가비용이 붙고, 공개한 591곳의 중앙값은 하루 1만 원(30일 30만 원)입니다(2026-10-28 조회). 가운데 절반은 하루 6,667원~2만 원이라 시설마다 차이가 큽니다.

요양원 1인실 비용차이는 다인실과 얼마나 나나요?

다인실과의 차이는 1인실 추가비용만큼이고, 중앙값 기준 한 달 30만 원입니다. 급여 본인부담은 방 종류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기초수급자도 요양원 1인실 비용을 내나요?

냅니다. 본인이 원해서 쓰는 1·2인실 추가비용은 비급여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도 전액 부담합니다.

요양원 2인실 추가비용은 얼마인가요?

공개한 1,093곳의 중앙값은 하루 5,000원(30일 15만 원)입니다. 가운데 절반은 하루 3,400원~1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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