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 40%·60% 감경 대상과 신청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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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원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이고, 감경 대상이면 40% 감경 시 12%, 60% 감경 시 8%로 줄며,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는 0%입니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가 가입자 종류별 순위 0~25% 이하이면 60%, 25% 초과~50% 이하이면 40% 감경 대상이고,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맞아야 합니다.
  • 2026년 수가로 요양원 2등급 30일 본인부담은 일반 51만 8,040원, 40% 감경 31만 824원, 60% 감경 20만 7,216원이며, 식비 같은 비급여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요양원 본인부담금 감경은 건강보험료 순위로 정해집니다. 월 보험료가 가입자 종류별 순위 0~25% 이하면 60% 감경(본인부담 8%), 25% 초과~50% 이하면 40% 감경(본인부담 12%)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2021년 12월 1일 시행 뒤 바뀌지 않음), 2026년 수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양원 본인부담 20%에서 감경되면 12%·8%가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가운데 이용자가 내는 몫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제2호는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의 본인부담을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법 제40조제4항은 이 본인부담금을 100분의 60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하고, 감경 고시가 비율을 40%와 60%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본인부담률은 네 단계입니다.

  • 일반: 20%
  • 40% 감경: 20%의 60%만 내므로 12%
  • 60% 감경: 20%의 40%만 내므로 8%
  •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0%

2026년 등급별 감경 전후 한 달 본인부담

2026년 노인요양시설 1일 수가(고시 제44조제1항제1호,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로 30일 급여 본인부담을 계산했습니다. 식비는 넣지 않았습니다.

장기요양등급 (1일 수가)일반 20%40% 감경 (12%)60% 감경 (8%)의료급여 수급자 0%
1등급 (93,070원)558,420원335,052원223,368원0원
2등급 (86,340원)518,040원310,824원207,216원0원
3~5등급 (81,540원)489,240원293,544원195,696원0원

2등급을 예로 들면 40% 감경은 한 달 20만 7,216원, 60% 감경은 31만 824원을 덜 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일 수가가 더 낮아서(2등급 69,210원) 같은 비율로 계산하면 2등급 30일 기준 일반 415,260원, 40% 감경 249,156원, 60% 감경 166,104원입니다.

40%·60% 감경 대상은 누구인가요?

감경 고시 제2조가 대상을 정합니다.

60% 감경(제2조제1항)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제9호 수급권자
  2. 공단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4. 월별 보험료액이 가입자 종류별·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인 사람(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충족)

40% 감경(제2조제2항)

  •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순위 25% 초과~50% 이하인 사람(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충족)

보험료 순위를 가르는 구체적인 금액은 고시 본문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고시 제2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월 말까지 기준을 정해 공단에 알립니다. 그래서 같은 보험료라도 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따로 해야 하나요? 적용은 언제부터인가요?

대부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시 제3조제1항은 공단이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의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해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단이 보험료 기준 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기준 감경: 공단이 매월 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제4조제2항).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에 따른 감경: 공단이 경감을 인정한 날 이후 생기는 본인부담부터 적용합니다(제4조제1항).
  • 끝나는 때: 감경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한 달까지 적용합니다(제5조).

요양원으로 주소를 옮기면 감경이 빠질 수 있습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고시 제2조의2제1항은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순위 기준 감경(60%의 제4호, 40%)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를 옮긴 달에 이미 의료급여 수급권자였거나, 보험료 기준 감경 또는 본인부담액 경감 감경을 받고 있던 경우
  • 무연고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감경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또 제2조의2제2항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혼자 사는 지역가입자로 바뀐 사람이 예전 부양자와 주소가 같으면 보험료 기준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배우자나 1촌 이내 직계가 아닌 경우 등은 예외).

감경은 급여 본인부담에만 적용됩니다. 공단 안내처럼 식비·1·2인실 추가비용 같은 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감경 대상자도 모두 냅니다.

실버타운.kr에서 바로 확인하기

요양원 목록에서 지역을 고른 뒤(예: 경기) 시설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면 '한 달 비용 계산'이 있습니다. '본인부담 구분'에서 일반(20%), 감경 40%(12%), 감경 60%(8%), 의료급여 수급자를 바꿔 가며 고르면 그 시설의 공개 식비를 더한 한 달 금액이 바로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입니다. 2026년 2등급이면 30일 51만 8,040원이고, 40% 감경이면 31만 824원, 60% 감경이면 20만 7,216원입니다. 식비는 따로 냅니다.

요양원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월 건강보험료가 가입자 종류별 순위 0~25% 이하이면 60%, 25% 초과~50% 이하이면 40% 감경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맞아야 하고, 순위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월 말까지 정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은 신청해야 하나요?

보통은 공단이 확인해 자동으로 감경합니다. 공단이 보험료 기준 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경을 받으면 요양원 식비도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감경은 급여 본인부담에만 적용되고,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감경 대상자도 전액 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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