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뜻, 요양원과 차이는? 정원 9명 이하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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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5~9명에게 가정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을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노인복지법 제34조, 시행규칙 별표 4).
  • 요양원(노인요양시설)과 입소 대상은 같지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정원이 9명 이하이고 2026년 하루 수가가 1등급 74,590원으로 요양원(93,070원)보다 낮아 30일 본인부담(20%)도 1등급 기준 447,540원입니다.
  • 실버타운.kr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시설현황 2026-06-10, 조회 2026-10-28)를 집계한 결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575곳이고 이 중 93.7%인 1,476곳의 정원이 9명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5~9명이 가정 같은 환경에서 급식과 요양을 받는 시설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가 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정원 10명 이상인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의 작은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2026년 기준 하루 수가(장기요양 급여비용)도 요양원보다 낮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정원 5~9명의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둘 다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생겨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요양과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여기에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 붙습니다.

입소 대상은 요양원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 장기요양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쓸 수 있고, 3~5등급은 가족 수발이 어렵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문제행동이 있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조 제2항).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양원과 차이는 규모, 인력 기준, 하루 수가입니다

구분 (2026년 기준)노인요양시설 (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10명 이상5명 이상 9명 이하
1명당 연면적23.6㎡ 이상20.5㎡ 이상
침실 1명당 면적6.6㎡ 이상6.6㎡ 이상
요양보호사 배치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 2명당 1명)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 2.5명당 1명)
하루 수가 1등급93,070원74,590원
하루 수가 2등급86,340원69,210원
하루 수가 3~5등급81,540원63,800원
30일 본인부담 (20%) 1등급558,420원447,540원
30일 본인부담 (20%) 2등급518,040원415,260원

시설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수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요양원 수가는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경우(제1호)입니다. 본인부담은 시설급여 비용의 100분의 20(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을 30일로 계산한 값이며, 감경 대상자는 더 적게 냅니다. 식사재료비, 1인실·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장기요양급여에서 빠지는 비급여라 따로 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노인공동생활가정'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시설입니다

'요양'이 빠진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법 제32조의 노인주거복지시설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어르신이 5~9명 모여 사는 '주거' 시설이라, 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는 법상 범주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e-나라지표, 2026년 7월 갱신)에 따르면 2025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453곳, 노인공동생활가정은 65곳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020년 1,881곳에서 해마다 줄었습니다.

전국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575곳, 93.7%가 정원 9명입니다

실버타운.kr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시설별 현황(2026년 6월 10일 기준)과 공단 오픈API(2026년 10월 28일 조회)로 6,483곳을 집계했습니다. 이 가운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575곳(24.3%)입니다. 위 보건복지부 수치(2025년 1,453곳)와 다른 것은 기준일과 집계 방법이 달라서입니다.

정원시설 수비율
9명1,476곳93.7%
8명51곳3.2%
7명28곳1.8%
6명12곳0.8%
5명8곳0.5%

정원을 모두 더하면 14,000명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노인요양시설 정원의 중앙값은 43명이라 규모 차이가 큽니다. 빈자리를 계산할 수 있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526곳 중 665곳(43.6%)에 빈자리가 1명 이상 있었고, 노인요양시설은 4,825곳 중 76.0%였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 488곳, 서울 238곳, 대구 105곳 순으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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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요양원 목록에서 지역을 고른 뒤(예: 경기) 유형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고르면 됩니다. '빈자리 있음' 필터로 지금 자리가 있는 곳만 볼 수 있습니다. 시설 상세의 한 달 비용 계산기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가를 적용해 등급과 감경 여부에 따른 본인부담을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뜻이 뭔가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5~9명에게 가정 같은 환경에서 급식과 요양을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노인복지법 제34조). 입소 대상은 요양원과 같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이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18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요양원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규모입니다. 요양원은 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5~9명입니다. 2026년 하루 수가도 1등급 기준 요양원 93,07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4,590원으로 다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만 보면 2026년 1등급 기준 30일 447,540원(20% 부담)입니다. 여기에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가 시설마다 따로 붙습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같은 곳인가요?

아닙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독립생활이 가능한 어르신이 사는 주거시설(노인복지법 제32조)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장기요양 돌봄을 받는 의료복지시설(제3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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