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용 한 달 얼마? 2026년 등급별 본인부담과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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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26년 요양원(노인요양시설) 한 달 비용은 일반(본인부담 20%) 기준 급여 본인부담 1등급 55만 8,420원, 2등급 51만 8,040원, 3~5등급 48만 9,240원에 식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 실버타운.kr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2026-10-28 조회)로 계산한 전국 요양원 하루 식비 중앙값은 1만 1,300원(30일 33만 9,000원, 4,193곳)입니다.
  • 급여 본인부담과 식비 중앙값을 더하면 2026년 요양원 비용은 한 달 1등급 약 90만 원, 2등급 약 86만 원, 3~5등급 약 83만 원이고, 1·2인실을 원하면 추가비용이 더 붙습니다.

2026년 요양원 비용은 일반(본인부담 20%) 기준으로 한 달 급여 본인부담 48만~56만 원에 식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전국 식비 중앙값을 넣으면 1등급 약 90만 원, 2등급 약 86만 원, 3~5등급 약 83만 원입니다. 아래 숫자는 모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와 2026년 10월 28일에 조회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양원 비용은 '급여 본인부담 + 식비 + 선택 비용'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요양원 한 달 비용은 세 가지를 더한 값입니다.

  1. 급여 본인부담: 장기요양보험이 정한 하루 비용(수가)의 일부를 내는 돈입니다. 수가는 나라가 정한 공식 가격이라 같은 등급이면 어느 요양원이든 같습니다.
  2. 식사재료비: 밥값입니다. 보험이 내주지 않는 '비급여'라서 전액 본인이 냅니다. 금액은 요양원마다 다릅니다.
  3. 선택 비용: 본인이 원해서 1인실·2인실을 쓸 때의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을 보험 범위에서 빠지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등급별 한 달 요양원 비용 표

아래 표는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고시 제44조제1항제1호) 기준이며, 실버타운.kr 계산기의 기본값과 같습니다. 30일로 계산했고, 식비는 실버타운.kr이 집계한 전국 중앙값입니다.

장기요양등급1일 수가급여 본인부담 20% (30일)식비 중앙값 (30일)한 달 합계
1등급93,070원558,420원339,000원897,420원 (약 90만 원)
2등급86,340원518,040원339,000원857,040원 (약 86만 원)
3~5등급81,540원489,240원339,000원828,240원 (약 83만 원)
  • 계산식: 1일 수가 × 30일 × 20% + 하루 식비 × 30일
  • 본인부담 20%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제2호("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에 따릅니다.
  • 요양보호사 배치가 2.1명당 1명에 못 미치는 시설은 1일 수가가 88,520원·82,120원·77,540원으로 조금 낮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2호).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일 수가가 74,590원·69,210원·63,800원이라, 20% 기준 30일 본인부담이 447,540원·415,260원·382,800원입니다(같은 고시 제44조제2항).

3·4·5등급도 요양원 비용이 같나요?

네, 3등급·4등급·5등급은 1일 수가가 81,540원으로 같아서 요양원 비용도 같습니다. 다만 같은 고시 제2조제2항은 3~5등급이 원칙적으로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만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경우, 주거 환경이 나빠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쓸 수 없는 경우에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식비 중앙값은 이렇게 셌습니다

실버타운.kr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상세조회 오픈API의 비급여 자료(2026-10-28 조회)를 전국 요양시설 6,483곳에 대해 받아 집계했습니다.

  • 식사재료비는 "1식 4,000원 X 3식/일"처럼 적혀 있습니다. 하루 3식 항목은 식단으로 보고, 하루 1~2식이면서 1식 3,000원 미만인 항목은 간식으로 보아 더했습니다. 식단이 여러 개면 가장 낮은 식단을 썼습니다.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규칙입니다.
  • 이렇게 하루 식비를 계산할 수 있었던 곳은 4,193곳입니다. 2,145곳은 식사재료비가 공개돼 있지 않았고, 145곳은 형식이 맞지 않아 뺐습니다.
  • 하루 식비 중앙값은 1만 1,300원, 가운데 절반은 9,000원~1만 2,700원 사이였습니다. 시설마다 차이가 크니 실제 금액은 시설별 공개값을 보세요.

표에 없는 비용도 미리 확인하세요

  • 1·2인실 추가비용: 본인이 원해서 1인실·2인실을 쓰면 붙습니다. 실버타운.kr 집계에서 1인실 하루 추가비용 중앙값은 1만 원이었습니다(요양원 1인실 비용).
  • 이·미용비와 그 밖의 비급여: 요양원 비급여 항목 정리에서 따로 다룹니다.
  • 본인부담 감경: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12% 또는 8%로 줄 수 있습니다(본인부담금 감경 기준).
  • 공단 안내에 따르면 비급여 같은 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도 전액 냅니다.

실버타운.kr에서 바로 확인하기

지역별 요양원 목록에서 시도(예: 서울)를 고르면 시군구·유형·평가등급·빈자리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시설 상세 페이지의 '한 달 비용 계산'에서 장기요양등급과 본인부담 구분을 고르면 그 시설의 공개 식비가 들어간 한 달 비용이 바로 나오고, '1·2인실 사용'을 체크하면 추가비용도 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비용 한 달 얼마인가요?

2026년 일반(본인부담 20%) 기준으로 급여 본인부담 48만~56만 원에 식비가 더해집니다. 전국 식비 중앙값(월 33만 9,000원)을 넣으면 1등급 약 90만 원, 2등급 약 86만 원, 3~5등급 약 83만 원입니다. 1·2인실을 원하면 추가비용이 붙습니다.

요양원 비용 3등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3등급은 1일 수가 81,540원이라 30일 급여 본인부담이 48만 9,240원(일반 20%)입니다. 식비 중앙값을 더하면 약 83만 원입니다. 3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입소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비용 4등급, 5등급은 3등급과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2026년 고시에서 3~5등급의 요양원 1일 수가는 81,540원으로 같습니다. 입소 조건도 3등급과 같습니다.

요양원 비용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일 수가 × 30일 × 본인부담률 + 하루 식비 × 30일'로 계산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일반 20%, 감경 12%·8%, 의료급여 수급자 0%입니다. 1·2인실 등 선택 비용은 따로 더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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