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센터란? 이용 대상과 2026년 비용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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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주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을 하루 중 일정 시간 센터에서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과 기능 유지 훈련을 하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 2026년 주야간보호 하루 급여비용은 3등급이 8~10시간 이용할 때 59,640원이고, 본인부담은 일반 15%, 감경 대상 9% 또는 6%,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0%입니다.
  • 주야간보호 비용은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3등급 1,528,200원) 안에서만 공단이 나눠 내며, 한도를 넘은 금액과 식사재료비는 본인이 전부 냅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등급(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집에서 지내면서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다니는 돌봄 센터입니다. 2026년 기준 하루 급여비용은 등급과 이용 시간에 따라 32,490원에서 82,370원이고, 일반 수급자는 이 가운데 15%를 냅니다. 식사재료비는 따로 전액 본인이 냅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집에서 다니는 돌봄 센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는 주·야간보호를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 교육·훈련을 하는 재가급여로 정합니다. 요양원처럼 들어가 사는 시설급여와 달리, 어르신은 집에서 생활하고 센터에 다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급여에서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운영 시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이하 고시) 제30조가 정합니다. 표준 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이고 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24시 이후 보호와 24시간 이상 연속 보호는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 1~5등급은 모두 재가급여를 쓸 수 있어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가족휴가제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 같은 기타재가급여만 쓸 수 있습니다(고시 제2조제3항).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이용할 때는 센터가 그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회 60분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고시 제30조제6항·제7항). 1~4등급 치매 수급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고,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 금액, 2026년 표

아래는 고시 제31조의 2026년 1일 급여비용과 고시 제13조의 월 한도액입니다(2026년 1월 1일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와 같은 값).

등급3~6시간6~8시간8~10시간10~13시간13시간 초과월 한도액
1등급41,820원56,060원69,730원76,820원82,370원2,512,900원
2등급38,720원51,930원64,590원71,160원76,310원2,331,200원
3등급35,740원47,940원59,640원65,750원70,500원1,528,200원
4등급34,120원46,300원58,010원64,090원68,860원1,409,700원
5등급32,490원44,650원56,360원62,460원67,240원1,208,900원
인지지원등급32,490원44,650원56,360원56,360원56,360원676,320원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비용의 15%입니다(시행령 제15조의8제1호). 공단 안내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을 40% 감경받는 분은 9%, 60% 감경받는 분은 6%를 내고,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3시간 미만은 3~6시간 금액의 80%로 계산하고, 18~22시 이용은 20%, 공휴일 이용은 30%를 더합니다(고시 제32조제6항, 제33조).

한 달 비용은 월 한도액 안에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이 하루 8~10시간씩 한 달에 20일 다니면 급여비용은 59,640원 × 20일 = 1,192,800원입니다.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 안이므로 본인부담은 15%인 178,920원이고, 여기에 식사재료비가 더해집니다.

인지지원등급은 한도액이 676,320원이라 8~10시간 기준으로 12일(56,360원 × 12일)이면 한도에 닿습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본인이 전부 냅니다(법 제40조제3항제3호).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같은 다른 재가급여와 함께 쓰는 금액입니다. 한 달에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다니면 한도액을 1·2등급은 10%, 3~5등급은 20% 범위에서 더 받을 수 있습니다(고시 제13조제7항).

주야간보호센터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송영(이동서비스): 신고된 차량으로 집과 센터를 오가는 비용은 수급자가 내지 않고, 월 한도액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고시 제34조, 제13조제2항).
  • 식사재료비: 장기요양급여 범위에서 빠지는 비급여라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금액은 센터마다 다릅니다.
  • 못 간 날 비용: 월 15일 이상 이용으로 계약하고 전월 말까지 공단에 통보된 경우, 본인 사정으로 빠진 평일은 월 5일까지 이용 예정 비용의 50%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이를 계약할 때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고시 제32조제3항·제4항).
  • 기록 확인: 주야간보호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됩니다(공단 안내).

실버타운.kr에서 바로 확인하기

실버타운.kr은 지금 요양원(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보를 다룹니다. 주야간보호센터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급여종류를 주야간보호로 골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입소를 알아보게 되면 요양원 지역 목록에서 시도·시군구를 고르고, 시설 상세의 한 달 비용 계산기로 등급별 본인부담과 식사재료비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야간보호센터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하루 급여비용은 등급과 시간에 따라 32,490원~82,370원이고, 일반 수급자는 15%를 냅니다. 예를 들어 3등급이 8~10시간 이용하면 하루 59,640원 중 본인부담은 8,946원입니다. 식사재료비는 따로 전액 본인이 냅니다.

주야간보호 뜻이 뭔가요?

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기능 유지 훈련을 하는 재가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며 다닌다는 점이 요양원 입소와 다릅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하루 몇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표준 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이고, 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4시 이후 보호와 24시간 이상 연속 보호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13시간을 넘게 이용하면 기록지에 동의 내용과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인지지원등급도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한도액은 676,320원이고,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한도를 넘은 비용은 본인이 전부 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차량 이용료를 따로 내야 하나요?

아니요, 이동서비스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고시 제34조제3항). 이 비용은 월 한도액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 운행 여부와 거리는 센터마다 다르니 미리 물어보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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